변협, 합격여부 관련없이 300명 등록허가 내줘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7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 변호사)가 올해부터 윤리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 주겠다고 공표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300여명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변협과 예비 변호사들에 따르면 변협은 윤리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32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등 올 들어 등록을 신청한 300여명에게 모두 변호사 등록을 허가해줬다는 것.

변협은 특히 변호사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윤리시험 답안지를 채점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변호사 비리를 뿌리뽑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등록시 윤리시험을 의무화하고 불합격자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긴 것.

변협 관계자는 “당초 약속대로 윤리시험 합격자에 한해 변호사 등록증을 교부하려고 했으나 일부 변호사들이 ‘윤리시험 합격자에 한해 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윤리지침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둘러 윤리지침만 만들다 보니 미처 이런 법적 허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윤리시험 합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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