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원, KBS에 패소판결 “늑장 재해방송 비판기사…”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14일 “2001년 7월 집중호우시 조선일보 진모 기자의 ‘잠잔 재해방송’ 기사는 명예훼손”이라며 K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는 KBS가 재해의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이 적극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고 신속히 재해방송을 내보내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이것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2001년 7월 14∼15일 재해방송을 담당한 KBS와 MBC가 재해상황을 적절히 보도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칼럼을 7월 16일자 신문에 게재했고 이에 KBS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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