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는 KBS가 재해의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이 적극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고 신속히 재해방송을 내보내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이것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2001년 7월 14∼15일 재해방송을 담당한 KBS와 MBC가 재해상황을 적절히 보도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칼럼을 7월 16일자 신문에 게재했고 이에 KBS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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