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강제10부제 시행때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 입력 2003년 2월 16일 18시 48분


국제 유가가 올라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시행될 경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가로 에너지 사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져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될 때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연료판매소의 옥외조명 제한과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 외 조명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차례 위반시 50만원, 2차례 100만원, 3차례 200만원, 4차례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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