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3∼4월 프리챌의 대표이사 전제완(全濟完·구속)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30억원을 투자하고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대가로 프리챌 주식 5만주를 액면가에 매입해 되팔아 4억75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된 프리챌 대표이사 전씨에 대해 주식 5만주를 윤씨에게 액면가로 넘긴 혐의(배임증재)를 추가 기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