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독극물을 마신 뒤 위세척 등 치료를 거부해 병원에서 숨진 홍모씨 유족이 충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가 우선시 된다”고 밝혔다.홍씨는 1999년 11월 충남 자신의 과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약물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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