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1999년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보할 당시 원고와 용인캠퍼스 신축공사의 공동수급 회사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용인캠퍼스 신축사업이 불투명했다”며 “이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만큼 피고는 원고가 한남동 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중 원고가 청구한 18억원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경진흥은 93년 단국대 캠퍼스 이전 사업과 관련해 단국대로부터 한남동 부지를 2870억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1300억원을 용인캠퍼스 신축사업 공사비로 제공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했으나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단국대는 계약을 취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