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림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강원 17일부터 2주간

  • 입력 2003년 2월 16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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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7∼28일까지 2주일간 산림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희귀 약용수목을 비롯한 임목 벌채와 고로쇠.자작나무 등 수액채취 시기가 도래 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 주요 단속대상은 △희귀 약용수목 불법 벌채 및 채취 △고로쇠 자작나무 불법 수액채취 △산림 불법형질 변경 △임목 벌채 경계침범 및 무허가 벌채 △기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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