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보존회는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관련해 환경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물이용 부담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이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도 배치된다”며 물이용 부담금 징수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의 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역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상수원 보호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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