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남동구는 극심한 차량 정체 및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천경찰청 주변 남동구 구월지구(구월1, 3동)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 곳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는 시로부터 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이달 말까지 일방통행제 예정 지역에 대해 주차구획선과 교통표지판 설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구월지구를 시작으로 남동구 17개 동 전역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구월지구 인근에는 97년 신세계 인천점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이, 1999년 까르푸와 대형 영화관인 CGV가 각각 들어섰으며 지난해에는 롯데백화점 등이 입점해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방통행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일방통행제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구월지구에 일방통행이 실시되면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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