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난자 알선료로 190만엔(약 1900만원)을 받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사례금으로 60만엔(약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제공받은 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은 한국에서 이뤄진다. 2000년 12월 설립된 이 회사에 난자를 기증한 한국인은 100여명.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일본인 20∼30명도 난자를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행법은 영리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후생성은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중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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