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군의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운동부원들이 괴롭힌 점과 가해 학생들이 모두 14세 이상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부모들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들은 과실이 적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군 가족은 유군이 경기 의정부시 모 중학교 사이클 부원으로 활동하던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게 됐다며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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