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정신병 피해 가해학생 학부모도 책임

  • 입력 2003년 2월 18일 18시 33분


수원지법 민사22단독 권순익(權純翼) 판사는 운동부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유모군(18) 가족이 경기도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2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을 제외한 피고들은 연대해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군의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운동부원들이 괴롭힌 점과 가해 학생들이 모두 14세 이상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부모들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들은 과실이 적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군 가족은 유군이 경기 의정부시 모 중학교 사이클 부원으로 활동하던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게 됐다며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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