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보험보상한도 10억뿐 1인 700만원에 그쳐

  • 입력 2003년 2월 19일 02시 02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료 5700만원으로 10개 손보사(간사 삼성화재)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한 데다 사망자가 130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사망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액은 1인당 700만원 남짓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부상의 경우 사고당 보상한도는 500만원이고 1인당은 100만원이어서 140여명으로 추산되는 부상자들에게 돌아갈 치료비는 1인당 3만∼4만원에 불과해 치료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의 별도 보상이 예상되지만 유가족이나 피해자측과 협상이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 피해 보상을 둘러싼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있을 경우에 시신의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보험금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하철은 항공기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보상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한 보험에 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한편 19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화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을 배상받았고 같은 해 10월과 2001년 5월 각각 일어난 인천호프집 화재와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 피해자 가족은 1인당 1억8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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