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인정 위헌소지”…피의자 허위자백 가능성

  • 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6분


검찰에서 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광주지법 이승형(李承衡) 판사는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제312조 제1항)은 헌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생명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검찰은 자백만 있으면 쉽게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강압수사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뚜렷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