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동차에 대한 정밀 감식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5명이 월배차량기지를 찾아 전동차 안팎을 한번 둘러보고 곧바로 기지창을 떠나자 유족들이 이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감식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차량기지창을 찾은 김모씨(63·농업)는 “하루라도 빨리 감식에 들어가도 어려운 상황인데 유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한 채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과수와 경찰측은 준비작업을 거친 뒤 20일부터 본격 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금 50% 우선지급키로▼
보험회사들은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대구지하철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13개 회원 손보사들이 보험금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의 50%는 피해자를 방문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와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7월 말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지급된다.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피해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구시민회관 및 동양화재 대구지점(053-606-7870)에 직원들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이 ‘하이카-뉴오토’ 및 ‘하이카-포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인당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 고객이 피해자로 확인되면 별도의 조사 없이 해당 지점장이 가족을 방문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개인대출 및 약관대출의 원리금을 7월분까지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본 고객은 모두 23명이고 사망보험금 규모는 10억5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도 피해자의 보험가입이 확인되면 회사 직원이 유가족을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24시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료와 대출 원리금 상환은 8월까지 유예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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