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공개거부땐 이유밝혀야"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22분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과 관련, 고지거부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명단과 그 이유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이들의 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계 존·비속 개인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산등록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를 국민이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직계 존·비속의 이름과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고지거부 사유에 직계 존·비속 외에 다른 사람 이름이 포함됐을 경우 해당 부분을 가리는 방법으로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 4항에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가 부모나 자녀 명의의 변칙상속, 위장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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