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폰뱅킹 용의자 2명 검거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55분


국민은행 폰뱅킹 불법 인출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용의자 강모씨(30·서울 용산구 한남동)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주범 한모씨(30)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은행 콜센터 전화 접속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강씨가 자신이 개설한 일반전화와 타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콜센터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화번호를 역추적해 강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 범행을 모의했으며 경찰의 전화 역발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단말기에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발신전화 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 등이 주범인 한씨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고 범행을 도왔으며 피해자 진모씨(57)의 폰뱅킹 접속번호, 비밀번호 등은 한씨가 입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한씨 등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진씨의 국민은행 광주지점 폰뱅킹 계좌에 접속해 7차례에 걸쳐 1억2802만원을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상 등에게 이체한 뒤 7만5000달러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400장으로 바꾼 혐의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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