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시가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고쳐 화장장과 납골당 사용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용료 등을 인상할 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라며 “자치단체 마음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사용료와 관리비 수준을 ‘원가 수준을 고려해 적정금액으로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무료인 경기 고양시 벽제동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서울(고양 파주 포함)시민 5만원, 기타 지역 주민 15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경기 파주시 용미리 시립 납골당은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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