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조사 “두산重 부당노동행위 확인”

  • 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12분


노조원 배달호(裵達鎬·50)씨의 분신사망으로 노사가 대립 중인 경남 창원공단 내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5일부터 22일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 결과 회사측이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게 잡무를 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두산중공업은 ‘선무활동 지침서’와 ‘조합원 개인 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 리스트’ 등을 작성했으며 이들 문건에는 노조 운영을 지배 또는 개입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중공업은 투표시간 등에 회의를 열어 조합원들이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여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것. 또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을 시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조사 결과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넘겨 노조가 조사를 요구한 항목들을 보완한 뒤 이를 검찰에 송치해 회사측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탄압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회사측은 “보완조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노사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특별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새 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5년 내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부 중재단이 이날 오후 개인 가압류는 배씨 장례 직후 소급 해제하고,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등 7개항의 권고 합의안을 제시한 데 대해 회사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거부해 중재는 무산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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