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디오 펑크낸 사진관,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22분


서울지법은 한모씨 부부가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1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결혼 예식 장면을 남기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계약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결혼한 한씨 부부는 이씨와 결혼식 원판사진 및 비디오 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 116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씨의 사진관 비디오 촬영기사가 교통사고로 예식장에 가지 못해 예식이 30분 연기되고 사진만 찍게 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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