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이달 14일 국내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달라는 내용의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최근 통보해 왔다”며 “법원으로부터 이 전 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여서 이 전 차장을 송환하는 즉시 구속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1997년 대선 때 임채주(林采柱) 당시 국세청장 등과 함께 현대 대우 등 24개 대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거둬 98억3000만원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8년 8월부터 검찰의 세풍사건 수사가 시작돼 임 전 청장 등 5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6명이 기소됐으나 이씨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아 재판은 끝나지 않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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