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예약’ 前검찰직원 구속

  • 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22분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고소 사건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약속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전직 7급 검찰 수사관 정양희씨(40)를 2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식당에서 당시 자신이 조사중이던 고소 사건의 고소인인 고완천씨(47)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주면 2억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정씨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고씨도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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