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 17922호로 공포했다.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의 골자는 ‘우권의 (최소)단위금액은 100원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투표내용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싸움을 지역특성 축제로 열고 있는 경북 청도군을 비롯해 경남 진주, 전북 정읍 등 지자체들은 우권발매 준비에 들어갔다.
90년부터 매년 소싸움 경기를 열고 있는 청도군은 화양읍에 1만 7000여평 규모의 소싸움 경기장이 9월 완성되면 우권을 발매할 예정이다. 우권을 발매하면 매주 토, 일요일 8경기를 열 계획이다.
경기방식은 어떤 소가 이길지, 승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조합해 알아 맞히는 4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1인당 걸 수 있는 돈은 10만원 미만이다.
우권발매에 따른 수익분배는 70%를 당첨자에게 돌려주고 18%는 세금과 공과금, 12%는 운영경비로 할 계획이다. 운영경비는 축산발전기금과 경기장 시설투자, 지역개발사업 등에 충당된다.
김상순(金相淳) 청도군수는 “소싸움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한 것이므로 카지노와는 성격이 달라 사행성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올해 소싸움을 3월 15일부터 9일동안 청도군 이서면 서원천변에서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소가 참여하는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싸움 대회에는 전국에서 70여만명이 관람했다.
청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구독
구독 85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