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11월 초부터 각 자치구별로 시범 실시하려던 계획이 사전 준비 소홀과 눈치 보기로 인해 올 하반기로 연기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인천시내 8개 구에 공문을 보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주차난 실태=인천시 차량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5만2000여대. 그러나 주차장은 49만4000면(노상, 노외 주차장 포함)에 불과하다.
특히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등은 주차문제로 이웃간 다툼이 종종 벌어지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당 0.8대에서 1대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전에 건축주들이 대거 건축 허가를 내는 바람에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남구 도화동에서는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툰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차량 타이어를 1년여 동안 19차례나 펑크낸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추진 계획=인천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 폭이 6m 이상인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구는 당초 지난해 11월 신포동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6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췄다. 남구는 도화1동과 주안2동, 연수구는 함박마을(연수1동), 남동구는 구월1동, 부평구는 부평4동, 계양구는 계산1동, 서구는 가정1동을 대상으로 각각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 일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차요금은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하루 종일 주차 월 3만원, 야간주차 월 2만원, 주간주차 월 2만5000원 등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구청마다 눈치보기=각 구는 주민의 민원을 내세워 시행시기를 늦출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구의 가장 큰 고민은 단속요원 확충. 시범 기간에는 기존 주정차 단속 요원을 활용한다해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단속요원을 크게 늘려야 하기 때문. 남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최소 4명 이상의 단속요원이 필요하다며 2명 충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거절했다.
또 도로 폭이 6m 이상인 이면도로를 정비해도 공간이 한정돼 모든 차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다. 구는 주차공간에 대한 공개 추첨을 해도 추첨에서 떨어진 주민이 반발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인천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일부 구의 경우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세부 시행지침은 물론 시행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사정을 고려해 시범 시행한 뒤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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