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백신 비축 및 식품검사 개선 등을 위해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 초 이 법안 중 식품 관련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업체가 올해 12월 12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조시설 주소, 생산 품목, 미국 내 수입자 등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체가 수출하는 식품을 미국의 통관 항구에 억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2월 12일부터 미국 내 수입자는 수입 식품이 도착하기 1∼5일 전에 제조자, 원산지 등을 FDA에 통보하지 않으면 수입품을 미국에 반입할 수 없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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