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발 숙박업소 ‘주인이름 바꾸기’ 금지

  • 입력 2003년 2월 26일 18시 50분


음란 퇴폐행위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이발소나 숙박업소 등이 주인의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일이 앞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실 미용실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의 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업소와 합병될 경우 그 전에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업소가 1년간 승계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바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음란 퇴폐행위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주인 이름만 바꿔 곧바로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피하는 편법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99년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뒤 음란 퇴폐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다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보제인 경우에는 개업 사실을 시 군 구청에 알리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신고제로 바뀌면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이용실 미용실 숙박업소 목욕탕 세탁소 위생관리용역업(청소) 등 6개 업종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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