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 과실 아이장애때 배상 판결

  • 입력 2003년 2월 26일 18시 50분


서울고법 민사6부(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생후 7개월된 딸아이를 놀이방에 맡겼던 이모씨 부부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장애아가 됐다”며 보육교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고열로 인한 탈진, 열성경련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아이를 엎드려 재운 채 20∼30분간 방치했다”며 “아이가 열성경련을 일으킬 때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지체함으로써 아이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아이에게 장애가 생긴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도 1∼2일 전부터 열과 감기 증세를 보인 아이를 특별한 지시나 조치 없이 맡겼으며 열성경련은 소아에게 자주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발병하는 점 등을 감안해 박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95년 5월경 생활정보지를 보고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아이를 놀이방에 맡겼다가 아이가 저산소허열성 뇌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