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과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34건, 여의도성모병원은 18세 미만과 임산부 근로자에게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39건이 적발됐다.
또 의정부성모병원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주1일 휴일 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26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또 제주 한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모두 43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앞으로 한달간에 걸쳐 병원측이 자진해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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