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26 18:562003년 2월 2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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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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