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부산 다대 만덕지구 택지전환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서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대 만덕지구 용도변경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알선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 5억원도 건설업체 대표와 정상적인 금전거래일 가능성이 있다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94년 부산 다대 만덕지구 택지전환 과정에서 사업주인 옛 동방주택 대표 이영복씨에게서 5억원을, 2001년 부산 K제약회사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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