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종전보다 평균 49% 인상,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의 하수도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1∼20t 사용기준)은 t당 140원에서 210원, 업무용(51∼100t)은 430원에서 65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영업용(31∼50t)은 310원에서 460원, 욕탕 1종(201∼300t)은 220원에서 330원, 욕탕 2종(201∼300t)은 500원에서 750원, 산업용은 210원에서 3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료가 원가의 47.6%인 t당 164.54원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계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10일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600원에서 700원, 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100원, 중형 좌석버스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는 등 시내버스 요금을 종전보다 평균 12.3% 인상했다.
충북도교육청도 공립 일반계고의 경우 청주시는 5.01%(100만6800원에서 105만7200원), 충주 제천시는 4.91%(73만3200에서 76만9200원)로 올랐다.
또 읍지역은 4.93%(70만5600에서 74만400원), 면지역은 4.96%(62만8800에서 66만원) 올리는 등 고교 수업료를 종전보다 5% 인상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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