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신청서에서 “권 구청장 등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강남갑) 의원의 의정보고서 형태 홍보물 3만5000여부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검찰이 한나라당의 강남갑 지구당 조직부장만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 6일 서울지검에 권 구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열흘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최근 강남구의회 P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친구들에게 자장면 3그릇을 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