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

  • 입력 2003년 2월 27일 17시 49분


서울의 불법 간판 중점 정비대상 지역이 현재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주변에서 2차로 이상 도로 주변으로 확대되는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최근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이동식 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은 모두 불법. 업소당 광고물 수량은 창문 광고물을 포함해 3개까지만 가능하고 창문 광고물은 창문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건물에 부착하는 고정식 간판에 대한 중점 정비 대상지역은 시내 전체 도로의 62%로 늘어났다. 시는 또 이면 도로 광고물 정비 활동을 벌여 올해 말까지 풍선형 광고물, 입간판과 같은 불법 이동식 광고물, 불법 고정식 간판 등 약 504만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업소당 간판 수량이나 규격 등에 대한 기준을 도심이나 주택가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옥외 광고물 관련 기준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간판이 지나치게 커져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도시경관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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