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구속 집행 정지, 내주 초 녹내장 수술 따라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25분


서울고법 형사2부(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규선(崔圭善)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8일 최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오른쪽 눈을 시급히 수술해야 한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최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 강호성(姜淏盛) 변호사는 “최씨는 내주 초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수술 결과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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