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장집앞 1인시위 정당치 못해”…사생활 침해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28분


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28일 “‘1인시위’를 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한항공 전 부기장 이모씨가 항공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가처분 결정은 합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1인시위가 진실을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당사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 평온 등을 고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씨가 대표이사의 집 앞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1월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이씨는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라고 주장, 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이 대표이사의 집과 항공사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이에 항공사 등은 이씨의 1인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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