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는 1인시위가 진실을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당사자의 명예 신용 사생활 평온 등을 고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씨가 대표이사의 집 앞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1월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이씨는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라고 주장, 소송을 벌이던 중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이 대표이사의 집과 항공사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이에 항공사 등은 이씨의 1인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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