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오염 혈우병藥’환자들 32억 손배訴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39분


A씨 등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 16명은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치료제를 만든 B제약회사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이들은 “B사는 86년부터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해 왔으며 이 중에는 89년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상습 매혈자 C씨 등의 혈액이 원료로 사용돼 91년부터 B사의 치료제를 투약 받은 원고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료제 투여 전에는 에이즈 음성반응이었으나 투약 후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그 사이에 성관계를 갖거나 수혈을 받는 등 에이즈 감염 원인이 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부모 중에서도 에이즈 감염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사는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원인 규명은 철저한 과학적 인과관계 검증과 개개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91년부터 B사의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 받다가 에이즈 항체 양성반응이 나왔다. 국립보건원은 B사 치료제를 사용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사실이 알려지자 94년과 96년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보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재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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