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15개 업종과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 모두 27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98만명(피부양자 포함하면 260만명)이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뀐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해 정해진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의 3.94% 중 절반(1.97%)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40∼50% 줄어든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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