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상정된 암관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국민 5대 암 무료검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무료 암 검진은 지난해까지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하위 30%로 늘리고 항목에 간암을 추가했다. 내년에는 검진 항목에 대장암이 추가로 포함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 무료검진 사업을 2005년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 2007년에는 모든 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다른 암은 40세 이상이 검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통보서를 보내면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무료 암 검진 대상자 400만명 중 65만명 이상이 검진을 받도록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암 검진 대상자 293만명 중 50만명만이 검진을 받았다. 이는 홍보가 부족한 데다 생계 활동에 바쁜 저소득층이 검진을 받는데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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