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그의 복귀는 직무정지 이전 대전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됐던 유성구 봉명지구내 러브호텔 신축허가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와 팽팽하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끈다.
그는 인근 충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교육 연구환경 저해 등을 우려해 러브호텔 허가를 유보해 왔고, 지주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내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이에 이 구청장은 직무정지됐다.
그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 한 허가하지 않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은 일종의 난개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봉명지구에서 종전에 영업중인 15개 숙박업소와 새로 숙박업소를 하려다 불허가 된 지주와의 형평성에 대해선 “동네에 술집이 한 두 군데 있다면 봐 줄 수 있으나 100여개가 한꺼번에 들어선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진다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소유주 조모씨 등이 낸 행정소송은 5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며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이달 중 열릴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조만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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