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히로뽕 밀매 조직 10개파’의 자금을 추적해 히로뽕 15㎏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 등 7명이 마약 판매 수익금 등으로 20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 판매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해 윤모씨(44·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1999년과 2000년 마약사범 2명의 재산(4억6000만원)을 몰수한 적은 있지만 대규모 마약 밀매조직의 자금을 추적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재산을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북 군위군 개발예정지의 토지 2000평(시가 6억원)을 부친 명의로 구입했다가 몰수 보전 조치를 받았으며, 30억원의 마약대용 약물을 판 혐의로 수배된 소모씨(53·여)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건물과 빌라 등 총 11억3000만원의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의 유죄가 확정되고 몰수 판결을 받는 즉시 이들의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마약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 등 해외로 도피한 마약 사범들의 재산에 대해 추가로 몰수 보전 조치를 해 이들이 귀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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