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04 18:452003년 3월 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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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4일 강제연행 피해자 신고전화(02-969-7075)를 개설했다.
추진위는 강제연행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고를 받아 정부기록보존소의 문서 및 최근 총련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가져온 41만여명의 강제동원자 명부와 대조해 확인해 줄 예정이다.
위원회는 확인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보상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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