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유덕상(劉德相)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배달호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두산재벌이 분신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새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2일부터 3일간 금속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고, 그래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사업장은 금속산업연맹 산하 100개 지회(1만6800여명)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로템 등 16개 사업장(7만2900여명)으로 대상 조합원이 9만명에 이른다.
쌍용자동차가 이날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 결의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경우 그동안 불법사찰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측이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기로 했지만 노조는 두산중공업 관련 파업에는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동으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해 다음주 중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파업 손해에 대한 가압류 금지와 △파업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며 △불법파업을 만드는 직권중재 등 각종 노동악법 조항을 고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5명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박용성(朴容晟)회장 등 두산중공업 경영진 4명을 배임혐의로 처벌하라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두산이 2000년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두산기계 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적어도 5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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