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공항 이용객들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 운영회사는 적자로 인해 통행료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를 유치해 건설됐으며 운영회사는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신공항고속도로 운영회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고속도로의 ㎞당 40원보다 3.8배 비싼 ㎞당 152원을 통행료로 받고 있다. 인천공항까지의 편도 요금은 서울에서 6100원, 인천에서 3000원이다.
이 같은 통행료 부담 때문에 공항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기피하면서 운서동 등 공항신도시 입주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공항 근무자에게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지만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공항신도시로 이사하고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주민 입장=주민과 공항 종사자들은 지난달 7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www.aptown.com)를 결성해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1995년 고속도로 건설 당시 정부가 민자 유치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있던 ‘주변에 대체도로가 있어야 유료 도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쳤다고 주장했다. 도로 개통 3개월 후인 2001년 1월 29일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대체도로가 없어도 유료 도로로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
이 도로가 ‘유료 도로’가 될 수 없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민자를 유치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본다는 것.
추진위 김규찬(金奎燦·41) 위원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를 내리지 않으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요구를 관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운영회사 입장=건설교통부와 ㈜신공항하이웨이는 통행료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통행료를 내리면 회사의 손실 규모가 커져 정부가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5년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사업자가 나서지 않자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를 보장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4월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도로 개통 후 2년여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며 통행료를 차종별로 4.08∼4.92% 인상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 도로의 통행료 결정권은 운영자가 갖고 있어 인상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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