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비롯해 각 시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하는 대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매주 하루를 정해 한시간씩 보충근무를 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월요일에 보충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 시 군들도 해당 지자체별 복무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충근무일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와 각 지자체의 보충근무요일이 달라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의 보충근무일은 청주시와 충주시 청원군 옥천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출장소 등 7곳이 월요일. 반면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은 목요일, 영동군은 화요일로 제각각이다. 특히 도내 남부 3군인 옥천군과 보은군 영동군의 경우 각각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보충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인접지역간에도 보충근무요일이 다른 상황이다.
지자체간 보충근무요일이 다르다 보니 업무 협조 차질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시 군 조례개정을 통한 보충근무요일 통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간 보충근무요일 개별 시행으로 업무협조 차질과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 군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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