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진흥특별법은 감귤 구조조정과 고품질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제주도는 또 감귤 생산량 감축을 위해 올해 감귤재배 농가가 폐원을 희망한 1416㏊의 감귤과수원을 ㏊당 2천400만원씩 지원해 폐원처리하고 2000㏊를 대상으로 감귤나무를 베어내는 간벌(間伐)작업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2011년까지 노지 감귤 생산량을 40만t 이하로 낮추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계획한 감귤과수원 폐원, 품종 갱신 등 구조조정 사업도 2005년까지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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