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일부 공원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 징수를 목표로 현재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공원시설 사용료 조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료개방됐던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1차 구간내 다목적 운동장과 남구 옥동 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등은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시간에 2만원씩(1시간 초과시 5000원 추가)의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원의 사용료는 시설 투자비와 민간시설 이용료 등을 참작해 정한다’는 조항도 마련해 2차 구간에 들어설 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도 확보했다.
시는 그러나 수영장의 경우 정기회원은 시중(월 7만5000∼8만5000원)보다 싼 월 5만원(강습회원은 6만원)을 징수하고 1회 입장료(성인 1만원, 성인 7000원)도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20∼50% 감면해 시민 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영복과 수영모 대여료도 현재의 4000원과 2000원에서 각각 100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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