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시내 어린이놀이터 14곳의 모래가 복통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개 회충알에 오염됐다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예방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에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는구청 직원 및 공원 관리원 등 3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공원을 순찰하며 배설물 방치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청 신고센터(02-570-6395∼6)에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장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 관리계획’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 애완견 등의 어린이놀이터 출입을 금지하고 일반 공원도 주인이 배변봉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