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김상갑(金相甲) 사장은 이날 “금속노조 결사대 1000여명이 12일부터 창원 본사로 들어온다면 정상 조업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날을 전후해 일정기간 휴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12일부터 3일간 소속 조합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고 그래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일을 전후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속노조가 예정대로 결사대 파견을 강행하고 이에 사용자측이 휴업으로 맞설 경우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5월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유예기간(6개월) 동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해 기존 단협의 효력이 없어진 데 이어 휴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불법쟁의 등의 이유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조치를 내리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근로자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이례적으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의 중재안을 직접 마련해 타결을 유도했으나 사용자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측은 중재안 내용 외에 손해배상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추가로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된 최근 노사분규의 동향과 대책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해 두산중공업 사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사 양측은 표면적인 극한대립 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하기로 해 12일 이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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