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내부거래 수사 검토

  • 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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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유창종·柳昌宗 검사장)은 6일 두산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고소 사건을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에 배당,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 초 SK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통상적인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분간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방침이며, 그보다 앞서 SK그룹 수사로 중단됐던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먼저 재개키로 했다.

김극일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은 5일 “두산그룹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로 회사에 51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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