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다음주 초 SK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통상적인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분간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방침이며, 그보다 앞서 SK그룹 수사로 중단됐던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먼저 재개키로 했다.
김극일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은 5일 “두산그룹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로 회사에 51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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