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이었던 A 판사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수뢰 혐의로 청구한 경기지방경찰청 이모 총경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뒤 이틀 뒤인 15일 B 변호사 및 서울지법의 다른 판사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B 변호사는 A 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재직하다 영장 기각 하루 전에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이 총경으로부터 착수금을 받았다가 영장 기각 후 돌려줬으나 변호사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는 “영장 청구 후 영장 기각까지 실제 변론 활동을 벌인 것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 착수금은 (이 총경 사건이) 법원에 넘어온 뒤에라도 사건을 맡아 달라는 뜻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 것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골프회동은 정례 모임이었고, 이 총경에 대한 영장기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 들었으나 진상이 정확히 파악되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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