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면세 양주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면세점 운영업체 A사 김해영업소장 이모씨(40)와 판매책 정모씨(54), 문모씨(51) 등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면세 양주를 몰래 빼낸 면세점 판매담당 최모씨(38)와 운반책 최모씨(62)는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김해공항에서 출국한 일본인 49명이 면세 양주를 산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양주 2만3142병(32억300만원어치)을 밀반출해 판 혐의다.
관세청은 면세 양주 밀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면세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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