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양주 32억어치 빼돌려 영업소장등 3명 영장 신청

  • 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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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 팔리는 양주 32억원어치를 면세점 영업소장이 몰래 빼돌려 팔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6일 면세 양주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면세점 운영업체 A사 김해영업소장 이모씨(40)와 판매책 정모씨(54), 문모씨(51) 등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면세 양주를 몰래 빼낸 면세점 판매담당 최모씨(38)와 운반책 최모씨(62)는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김해공항에서 출국한 일본인 49명이 면세 양주를 산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양주 2만3142병(32억300만원어치)을 밀반출해 판 혐의다.

관세청은 면세 양주 밀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면세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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